①
토지 또는 건물의 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甲 건물로부터 그 부속건물을 분할하여 이를 乙 건물로 한 경우에 등기관이 분할등기를 할 때에는 乙 건물에 관하여 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그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건물의 표시와 분할로 인하여 甲 건물의 등기기록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甲 건물로부터 그 부속건물을 분할하여 이를 乙 건물로 한 경우에는 乙 건물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甲 건물의 등기기록에서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한다.
④
1필의 토지의 특정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있었다면 토지대장상 토지를 분할함이 없이도 분필등기만을 할 수 있다.
⑤
지적소관청은 토지 분할에 따라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