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불법하게 말소된 것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청구는 그 등기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②
말소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된 때에는 그 회복등기도 해당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③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원인무효로 말소된 후 가처분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가등기 말소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지만 선ㆍ악을 불문하고 승낙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④
폐쇄된 등기기록에 있는 등기사항에 대해서는 예고등기가 폐지된 현행 규정으로는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따른 신청이나 공동신청이 있는 경우 비로소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있다.
⑤
甲에서 乙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 말소된 후 甲에서 丙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회복함에 있어서 丙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