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협의해제를 원인으로 법정상속분대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등기관은 이러한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②
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고, 등기완료 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해서는 할 수 없다.
③
부동산 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등기명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인도 가능하다)이 대장 등 경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하며 판결서나 제3자의 허가서 등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④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⑤
경정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나 그 실질이 말소등기(일부말소 의미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 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하고,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