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3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3.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그 과반수 이상의 유언집행자들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동의하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는 반드시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을 할 때에도 등기의무자(유증자)의 등기필정보(또는 등기필정보)을 제공하여야 한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유언자가 생존 중인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경우 수증자는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 그 과반수 이상의 유언집행자들이 수증자 명의…… ③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을 할 때에도 등기의무자(유증자)의 등기필정보(…… ④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 ⑤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경우 수증자는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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