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등기할 수 있으나, 가등기의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등기는 할 수 없다.
②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는 그 등기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③
허무인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 진정한 소유자는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가처분의 채무자와 등기기록상의 등기의무자가 형식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등기관은 그 가처분등기의 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
④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하면서 상속등기를 대위로 촉탁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⑤
가압류채권자가 선정당사자인 경우에 선정자목록에 의하여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