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2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2. 처분제한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등기할 수 있으나, 가등기의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등기는 할 수 없다.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는 그 등기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허무인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 진정한 소유자는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가처분의 채무자와 등기기록상의 등기의무자가 형식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등기관은 그 가처분등기의 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하면서 상속등기를 대위로 촉탁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가압류채권자가 선정당사자인 경우에 선정자목록에 의하여 채권자 전부를 등기기록에 채권자로 기록하여야 한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등기할 수 있으나,…… ②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④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하면서 상속등기를 대위로 촉탁하는 것은 법령상…… ⑤ 가압류채권자가 선정당사자인 경우에 선정자목록에 의하여 채권자 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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