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재판정 또는 외국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집행판결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만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공증인 작성의 공정증서에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등기권리자는 이 공정증서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가처분결정에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어도 등기권리자는 이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④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시기에 관계없이, 즉 확정 후 10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⑤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