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는 표제부에 한다.
②
규약상 공용부분으로 한 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일반적으로 규약상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함이 원칙이고 공유자의 이에 대한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④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등기관이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할 때에는 각 구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