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보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근거법령이나 예규, 보정기간 등을 제시하여 매건 조사 완료 후 즉시 서면에 의하여 등기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그 부속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③
등기관은 흠결사항에 대한 보정이 없으면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그 사유를 등록한 후 보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등기신청의 취하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자연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직접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⑤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일괄하여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한 경우에는 그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만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