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할 때에 등기의무자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 그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포함된다.
②
법무사 본인이 해당 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자기에 대한 확인서면을 스스로 작성할 수 없다.
③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대한 공증을 받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다.
④
법인이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할 때에 그 법인의 지배인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⑤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우무인을 찍도록 하고 있으나 우무인을 찍는 것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좌무인을 찍고 특기사항란에 좌무인을 찍은 취지와 구체적 사유를 기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