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8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8.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등기신청에서 그 등기필정보가 부존재하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할 때에 등기의무자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 그 신분증에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포함된다.
법무사 본인이 해당 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자기에 대한 확인서면을 스스로 작성할 수 없다.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대한 공증을 받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이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할 때에 그 법인의 지배인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우무인을 찍도록 하고 있으나 우무인을 찍는 것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좌무인을 찍고 특기사항란에 좌무인을 찍은 취지와 구체적 사유를 기재할 수 있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할 때에 등기의무자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야…… ② 법무사 본인이 해당 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자기에 대한 확인…… ④ 법인이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할 때에 그…… ⑤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우무인을 찍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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