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속재산협의분할서가 여러 장인 경우 작성자 전원이 간인하여야 한다.
②
서면신청의 경우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신청서에 첨부한 인감증명서에 대하여는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④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⑤
교도소에 재감중인 자가 위임장에 인감인의 날인에 갈음하여 무인을 찍고 교도관이 확인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대리권한증서는 적법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