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7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7.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상속재산협의분할서가 여러 장인 경우 작성자 전원이 간인하여야 한다.
서면신청의 경우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청서에 첨부한 인감증명서에 대하여는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교도소에 재감중인 자가 위임장에 인감인의 날인에 갈음하여 무인을 찍고 교도관이 확인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대리권한증서는 적법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로 인정된다.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속재산협의분할서가 여러 장인 경우 작성자 전원이 간인하여야 한다.… ② 서면신청의 경우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③ 신청서에 첨부한 인감증명서에 대하여는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 ④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ㆍ토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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