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같은 토지 위에 있는 여러 개의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재 및 지번에 관한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등기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등기소의 접수담당자가 등기신청서를 제출받을 때 허가받은 법무사 등의 사무원의 본인 여부 확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및 법무사 사무원증에 의한다.
④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⑤
전자신청의 경우 접수절차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접수담당자가 별도로 접수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