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5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5.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다음 등기신청 중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①
학교법인이 공유자 중 1인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②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③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④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⑤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5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학교법인이 공유자 중 1인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하는…… ③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④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⑤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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