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5번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5.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다음 등기신청 중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학교법인이 공유자 중 1인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016년 제22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학교법인이 공유자 중 1인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하는…… ③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④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⑤ 학교법인 소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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