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각허가 결정(경정결정 포함)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있고 대지권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등기촉탁서 및 매각허가결정의 토지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동일하고 등기의무자가 토지등기기록의 소유자와 동일한 때에는 토지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이를 수리한다.
②
위 ①항의 경우 전유부분과 토지부분에 대하여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였으나 등기촉탁서의 등기의무자와 토지등기기록의 소유자가 다를 때에는 전유부분과 토지부분에 대한 촉탁을 모두 각하한다.
③
매각허가 결정(경정결정 포함)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있고 경매절차 진행 중 또는 대금납부 후에 대지권 등기가 경료된 경우, 경매법원으로부터 대지권까지 포함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이 있으면 이를 수리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서와 매각허가결정(경정결정)의 부동산 표시는 등기기록과 일치하여야 하는데, 토지의 이전할 지분이 대지권 비율과 같으면 이는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④
매각허가 결정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없고(전유부분만 기재됨)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토지부분에 대한 등기 촉탁은 각하한다.
⑤
매각허가 결정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없는 경우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전유부분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