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7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7.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매각허가 결정(경정결정 포함)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있고 대지권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등기촉탁서 및 매각허가결정의 토지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동일하고 등기의무자가 토지등기기록의 소유자와 동일한 때에는 토지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이를 수리한다.
위 ①항의 경우 전유부분과 토지부분에 대하여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였으나 등기촉탁서의 등기의무자와 토지등기기록의 소유자가 다를 때에는 전유부분과 토지부분에 대한 촉탁을 모두 각하한다.
매각허가 결정(경정결정 포함)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있고 경매절차 진행 중 또는 대금납부 후에 대지권 등기가 경료된 경우, 경매법원으로부터 대지권까지 포함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이 있으면 이를 수리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서와 매각허가결정(경정결정)의 부동산 표시는 등기기록과 일치하여야 하는데, 토지의 이전할 지분이 대지권 비율과 같으면 이는 동일한 것으로 본다.
매각허가 결정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없고(전유부분만 기재됨)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 토지부분에 대한 등기 촉탁은 각하한다.
매각허가 결정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없는 경우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전유부분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은 불가하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매각허가 결정(경정결정 포함)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있고 대지권 등기…… ③ 매각허가 결정(경정결정 포함)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있고 경매절차 진…… ④ 매각허가 결정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없고(전유부분만 기재됨) 대지권등…… ⑤ 매각허가 결정에 대지에 대한 표시가 없는 경우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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