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②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채권담보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③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없으나,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있다.
④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한 경우 질권자의 동의 없이는 저당권의 채권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은 ‘저당권부 채권담보권의 설정’이라 하고,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되는 저당권의 표시는 ‘접수 ○○년 ○○월 ○○일 제○○○호 순위 제○번의 저당권’과 같이 하여 신청정보로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