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9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9. 권리질권 또는 채권담보권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채권담보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없으나,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있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한 경우 질권자의 동의 없이는 저당권의 채권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은 ‘저당권부 채권담보권의 설정’이라 하고,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되는 저당권의 표시는 ‘접수 ○○년 ○○월 ○○일 제○○○호 순위 제○번의 저당권’과 같이 하여 신청정보로서 제공한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②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채권담보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 ④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한 경우 질권자의 동의…… 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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