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신청은 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 저당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로서 공동으로 신청하나,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취득 당시 등기소로부터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②
저당권변경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부기등기에 의하지만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그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의 제공이 없는 때에는 주등기에 의한다.
③
甲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乙에게 지분이전을 한 경우에 저당권을 甲 지분에만 존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乙 지분에 대한 저당권을 포기하면 되고 그 변경등기는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
④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담보 부동산의 일부를 취득한 제3자가 그 취득한 일부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무만을 인수하여 그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변경하기 위한 저당권변경등기는 공동저당관계가 존속하는 한 할 수 없다.
⑤
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동순위의 다른 담보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