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건물에 대한 대항력은 일반적으로 자연인에게 인정되지만 예외적으로 법인에게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②
송전선 선하부지의 공중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송전선을 소유하기 위하여 구분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표시하여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한 때에는 등기관은 등기의무자표시의 불일치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④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촉탁서에 주민등록을 마친 날이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관은 그 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