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유재산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에게 인계하는 재산은 등기부상 관리청의 용도폐지 공문사본과 재산의 인수인계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한다.
②
국유재산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총괄청이 직권으로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에게 인계되는 재산은 총괄청의 용도폐지 공문사본을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한다.
③
국유재산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전환 협의로 국유재산이 다른 관리청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관리청이 발급한 관리전환 협의서를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한다.
④
국유재산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청의 관리전환 결정으로 국유재산이 다른 관리청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발급한 관리전환 결정서를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한다.
⑤
등기부상 관리청과 타 관리청이 서로 소관을 주장하는 경우는 총괄청이 이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총괄청이 발급한 관리청 결정서를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