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이의신청서를 당해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처분 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이나 증거방법으로써 이의사유를 삼을 수 없다.
⑤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면 족하고 그 이의사유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