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동일한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여러 건 경료된 경우, 선순위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고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 후순위 가처분권리자들의 승낙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고 그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도 신청할 수 없다.
③
토지거래허가절차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되고,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등기의 말소등기도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④
가처분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직접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가처분집행은 해제키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가처분채무자인 원고는 그 조정조서에 의하여 직접 등기소에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