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2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사업시행자인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공서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그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도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등기권리자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 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협의서만 첨부한 경우에는 협의성립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보정을 명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사업시행자인 등기권리자가…… ③ 등기권리자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등기명…… ④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 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협의서만 첨부한 경우에는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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