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순위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차순위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동저당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배당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등기의 목적은 ‘○번 저당권 대위’ 등기원인은 ‘민법 제368조 제2항에 의한 대위’로 그 연월일은 ‘선순위저당권자에 대한 매각대금의 배당기일’로 표시한다.
④
저당권이전등기에 해당하므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하여야 한다.
⑤
공동저당 대위등기는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하고 일반적인 등기사항 외에 선순위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매각부동산, 매각대금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