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1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1.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선순위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차순위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공동저당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배당표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등기의 목적은 ‘○번 저당권 대위’ 등기원인은 ‘민법 제368조 제2항에 의한 대위’로 그 연월일은 ‘선순위저당권자에 대한 매각대금의 배당기일’로 표시한다.
저당권이전등기에 해당하므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하여야 한다.
공동저당 대위등기는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하고 일반적인 등기사항 외에 선순위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매각부동산, 매각대금을 기재한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선순위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차순위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② 공동저당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배당표 정보…… ③ 등기의 목적은 ‘○번 저당권 대위’ 등기원인은 ‘민법 제368조 제2…… ⑤ 공동저당 대위등기는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하고 일반적인 등기사항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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