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환매특약의 등기신청은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하고 또 동일 접수번호로 접수하여야 한다.
②
환매기간을 5년을 넘게 정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환매권자는 매도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자를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수 있다.
④
환매특약 등기 후에 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는 저당권자와 환매권 행사로 소유자가 된 자의 공동신청으로 말소한다.
⑤
환매권에 가압류의 부기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 이를 말소하지 않으면 환매권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