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자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년 ○월 ○일 재신탁’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③
위탁자가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의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수탁자는 그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신탁재산(금전 등)의 처분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먼저 신청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수탁자는 그 후 단독으로 신탁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고, 수익자나 위탁자도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위탁자의 지위가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등기원인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