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8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8. 신탁에 관한 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에 의함)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탁자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년 ○월 ○일 재신탁’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위탁자가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의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수탁자는 그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신탁재산(금전 등)의 처분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먼저 신청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 수탁자는 그 후 단독으로 신탁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고, 수익자나 위탁자도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
위탁자의 지위가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등기원인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 ② 수탁자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 ④ 수탁자가 신탁재산(금전 등)의 처분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 ⑤ 위탁자의 지위가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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