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에 관한 부동산표시의 경정 및 변경등기, 토지에 관한 분할․합병 및 멸실등기,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등의 등기신청수수료는 받지 아니한다.
②
등기관이 등기신청서를 조사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관련 법령상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반드시 조사․확인하여야 하나, 매입정보상의 매입자 성명을 조사할 필요는 없다.
③
1건의 촉탁서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된 2건의 가압류의 말소를 촉탁하는 경우 그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는 2건의 신청에 대한 수수료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공유자들이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서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원인서면으로 제출되는 공유물분할계약서는, 대가성 있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인지세법에서 정하는 인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⑤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면허세 미납 통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