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7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7.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토지에 관한 부동산표시의 경정 및 변경등기, 토지에 관한 분할․합병 및 멸실등기,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등의 등기신청수수료는 받지 아니한다.
등기관이 등기신청서를 조사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관련 법령상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반드시 조사․확인하여야 하나, 매입정보상의 매입자 성명을 조사할 필요는 없다.
1건의 촉탁서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된 2건의 가압류의 말소를 촉탁하는 경우 그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는 2건의 신청에 대한 수수료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유자들이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서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원인서면으로 제출되는 공유물분할계약서는, 대가성 있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인지세법에서 정하는 인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면허세 미납 통지를 하여야 한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토지에 관한 부동산표시의 경정 및 변경등기, 토지에 관한 분할․합병…… ③ 1건의 촉탁서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된 2건의…… ④ 공유자들이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서 공유물분할등기를 신청할 경우…… ⑤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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