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망인이 생전에 그 상속인들 중 특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은 망인 명의로부터 직접 수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니므로 상속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④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乙회사가 합병 전에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합병 후 존속하는 甲회사와 매도인의 공동신청으로 직접 甲회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 사망한 경우 그 취득자의 상속인은 위 판결에 의해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