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대장상 甲․乙 토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합병되었으나 합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甲 토지에 대하여 국가기관인 법원이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하는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 등기 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합병절차를 마친 후 합필등기를 하기 전에 합병된 토지 중 어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으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들은 합필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甲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乙 토지에 추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위 두 토지를 합필할 수 없다. 다만, 위 두 토지가 1992. 2. 1. 현재 이미 토지대장상 합병되어 있는 경우라면 합필등기가 가능하다.
④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다르거나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상이한 경우 그러한 토지 사이에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⑤
甲 토지를 乙 토지에 합병한 경우 甲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乙 토지의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뜻을 기록하고, 甲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