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부동산표시의 변경․경정등기,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경정등기, 소유권보존등기,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각 해당 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는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없는데, 권리에 관한 등기뿐만 아니라 표시에 관한 등기도 할 수 없다.
③
건축시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의 신청서에 접수번호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등기사항마다 신청서에 기재한 순서에 따라 별개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구분건물에 대하여 1개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종전 토지에 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 환매특약이나 권리소멸의 약정, 처분제한의 등기로서 분양받은 대지에 존속하게 되는 등기는 종전 토지의 등기부로부터 이기되는 등기이다.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축조된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