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대장에 소유명의인으로 등록된 후 개명으로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대장에 그 변경사항을 등록한 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직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상대로 자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직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대장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도 마찬가지로 직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토지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는 토지대장 정보나 임야대장 정보이어야만 하며, 그 밖의 다른 정보는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