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청의 취하는 반드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취하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자연인은 모두 전자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도 아무런 제한 없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전자신청의 대리는 자격자대리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할 수 있다.
④
전자신청은 방문신청과 동일하게 모든 등기유형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⑤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직접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2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자연인은 모두 전자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도 아무런 제한 없이…… ③ 전자신청의 대리는 자격자대리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할 수 있다.… ④ 전자신청은 방문신청과 동일하게 모든 등기유형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⑤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직접 전자신청을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