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1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첨부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채무자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의 신청서에 첨부된 규약 또는 공정증서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이를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신탁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검인을 받아 제공하여야 한다.
개명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이다.
제적부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될 수 있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의 신청서에 첨부된 규약 또는 공정증서…… ③ 신탁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④ 개명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⑤ 제적부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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