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첨부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채무자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②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의 신청서에 첨부된 규약 또는 공정증서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이를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③
신탁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검인을 받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개명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이다.
⑤
제적부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