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단의 토지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안에 다시 같은 사람과 나머지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보아 허가대상 유무를 판단한다.
②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③
소유권이전이나 지상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신청의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등기신청을 허가구역의 지정 이후에 하더라도 그 계약의 체결일자가 허가구역 지정 이전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를 요하지 않는다.
⑤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