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9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9. 학교법인의 등기신청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신고사항인 경우는 제외하고, 기타 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예규 및 선례에 의함)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할 당시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이 될 때에는 다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대장 및 등기기록에 용도가 ‘유치원’이라고 등록 및 등기된 건물은 그 소유자가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니더라도 관할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다.
사립학교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시킨 부동산이 등기기록상 학교경영자 개인 명의로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학교법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은 그것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되었을지라도 위탁자의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체육장 등은 관할청의 허가여부와 관계없이 매도나 담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할 당시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 ② 건축물대장 및 등기기록에 용도가 ‘유치원’이라고 등록 및 등기된 건물…… ③ 사립학교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시킨 부…… ④ 학교법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은 그것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되었을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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