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할 당시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이 될 때에는 다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건축물대장 및 등기기록에 용도가 ‘유치원’이라고 등록 및 등기된 건물은 그 소유자가 사립학교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니더라도 관할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사립학교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시킨 부동산이 등기기록상 학교경영자 개인 명의로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④
학교법인에게 신탁한 부동산은 그것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되었을지라도 위탁자의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할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⑤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체육장 등은 관할청의 허가여부와 관계없이 매도나 담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