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서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경우
②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한 주소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의 사본으로서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경우
④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한 주소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의 사본으로서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⑤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서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