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8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8. 외국인이 등기신청을 할 때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등기선례에 의함)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서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경우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한 주소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의 사본으로서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한 주소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등)의 사본으로서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서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경우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서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경우… ②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한 주소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운전면허증…… ③ 외국인등록사실증명… ④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한 주소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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