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반드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서를 반드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을 반드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기부에 그 사단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⑤
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성년자를 갈음하여 법무사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할 수 있는바, 이때에는 법무사의 인감증명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