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7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7.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반드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서를 반드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을 반드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기부에 그 사단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성년자를 갈음하여 법무사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할 수 있는바, 이때에는 법무사의 인감증명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 ②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민법 제276…… ④ 법인 아닌 사단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⑤ 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성년자를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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