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6번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6.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농지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농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이는 등기신청인이 농업법인이 아닌 법인이거나 법인이 아닌 사단(교회)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농지에 대하여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종중이 농지취득을 위하여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면,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농지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한 사업시행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5년 제21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농지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농…… ② 농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토지거래…… ③ 농지에 대하여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④ 종중이 농지취득을 위하여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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