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8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8. 다음 중 등기신청(촉탁)에 대하여 등기관이 각하결정을 할 때에 그 각하사유로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등기원인이 신탁임에도 신탁등기만을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청한 경우
수인의 합유자 명의인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기입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가압류 기입등기 후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기입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집행법원이 가압류등기만의 말소촉탁을 한 경우
법인인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계획인가, 회생절차종결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수인의 합유자 명의인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하여…… ③ 가압류 기입등기 후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 ④ 법인인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계획인가,…… 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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