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원인이 신탁임에도 신탁등기만을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청한 경우
②
수인의 합유자 명의인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기입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③
가압류 기입등기 후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기입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집행법원이 가압류등기만의 말소촉탁을 한 경우
④
법인인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계획인가, 회생절차종결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