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미성년자인 자가 그 소유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매매 또는 증여하는 경우
②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을 친권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③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 1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친권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친권자가 미성년자인 자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⑤
미성년자인 자 2인의 공유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계약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