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승소판결의 변론종결 후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하고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채무자는 등기권리자로서 채권자가 얻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얻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위 신청인으로서 그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원ㆍ피고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소정의 실명등기 유예기간 경과 후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