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세권이전등기를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때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어 자격자대리인이 등기의무자임을 확인하고 확인서면을 작성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③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⑤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