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14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14. 주소를 증명하는 첨부정보 제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등기기록에 등기권리자를 새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매각이나 공매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만 제공하면 된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지 않는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에 주민등록초본의 내용과 동일한 인적사항(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1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등기기록에 등기권리자를 새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의 주소(또는…… ②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의…… ③ 매각이나 공매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의 경우에는 등기…… ④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지 않는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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