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매공고 등기는 공매를 집행하는 압류등기의 부기등기로 한다.
②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 등기는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등기의 부기등기로 한다.
③
공매공고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공매를 집행하는 압류등기 또는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등기의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와 공매공고일을 촉탁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등기원인은 압류부동산인 경우에는 "공매공고"로,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인 경우에는 "납세담보물의 공매공고"로, 그 연월일은 "공매공고일"로 표시한다.
⑤
공매공고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는 납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