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수차에 걸쳐서 변경되었을 경우 중간의 변경사항을 생략하고 최종 주소지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②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③
등기명의인이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고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가 면제된다.
④
현재 효력 있는 근저당권의 등기명의인(자연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 등기명의인은 그 번호를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사유가 있어도 등기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