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9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9. 다음 중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은?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어 국가를 상대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자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확정판결을 받은 자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확정판결을 받은 자
건축물대장이 생성된 건물에 한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상대로 소유권확인 확정판결을 받은 자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포괄적 유증을 받은…… ②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어 국가를 상대로 자기의 소유…… ④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확정판결을 받은 자… ⑤ 건축물대장이 생성된 건물에 한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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