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
②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어 국가를 상대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자
③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확정판결을 받은 자
④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확정판결을 받은 자
⑤
건축물대장이 생성된 건물에 한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상대로 소유권확인 확정판결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