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특정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를 등기권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지만, 포괄유증의 경우는 수증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③
수증자가 여럿인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유언자의 사망 전이라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할 수 있다.
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