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나 건물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조의 공장에 속한 것임을 증명하는 정보로는 저당권자 명의로 작성한 공장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현행 실무이다.
②
종전 목록에 새로운 기계ㆍ기구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새로 추가된 목록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종전 목록에 기록한 기계ㆍ기구의 일부가 멸실되거나 또는 기계ㆍ기구에 관하여 저당권이 일부 소멸한 경우에는 멸실 또는 분리된 목록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새로운 기계ㆍ기구의 추가로 인하여 목록의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기록의 을구에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한다.
⑤
일반저당권을 공장저당권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변경계약서와 목록을 제출하여 저당권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