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5번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5.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이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대신할 수 있다.
외국인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재외국민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국적을 상실하기 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국적자라도 새로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는다.
2014년 제20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② 외국인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 ③ 재외국민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④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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