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재외국민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④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⑤
국적을 상실하기 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국적자라도 새로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