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4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사업시행자는 도정법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 후에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이전고시가 있기 전이라도 종전 토지에 대한 부동산의 표시변경(경정)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조합원 개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이전고시에 따라 새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와 관리처분계획서 등에 나타난 권리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면 충분하다.
종전 토지 또는 건물에 있던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는 새로운 토지와 건물에 존속하게 되므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기된다.
이전고시의 통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된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업시행자는 도정법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 후에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② 조합원 개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를 신청…… ③ 이전고시에 따라 새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를 할 때 등…… ⑤ 이전고시의 통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종전 토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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