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시행자는 도정법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 후에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이전고시가 있기 전이라도 종전 토지에 대한 부동산의 표시변경(경정)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②
조합원 개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이전고시에 따라 새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와 관리처분계획서 등에 나타난 권리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면 충분하다.
④
종전 토지 또는 건물에 있던 담보권 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는 새로운 토지와 건물에 존속하게 되므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기된다.
⑤
이전고시의 통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