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에 매수인이 그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제3자가 매각대금을 지급한 경우, 집행법원은 제3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할 수 있다.
②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대금지급 전에 매수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매각대금을 지급한 경우, 집행법원은 상속인이 아닌 매수인(피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여야 한다.
③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제3자의 채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어 해당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종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만 하면 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촉탁할 필요가 없다.
⑤
집행법원에서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촉탁하지 않고 매각으로 인한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만을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그 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