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은 모두 등기능력이 있다.
②
현행「부동산등기법」은 건물의 등기능력에 관하여 정착성, 외기분단성, 용도성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집합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복도, 계단 등)은 등기능력이 있으므로 독립하여 등기할 수 있다.
④
폐유조선 및 플로팅 도크(물 위에 떠 있는 건조용 도크)를 호텔 및 상업시설로 수선하고 해안가의 해저지면에 있는 암반에 앵커로 고정하였다면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실무이다.
⑤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일부 구분건물뿐만 아니라 나머지 구분건물도 등기능력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