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부동산등기법 26번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부동산등기법
26.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한 후에 가등기권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와 가등기의 등기필정보를 같이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가등기의무자는 현재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된다.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판결주문에서 피고에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판결로써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13년 제19회 법무사 1차 · 부동산등기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 ②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③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가등기의무자는 현재의…… ⑤ 판결주문에서 피고에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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